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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인 정관 (2021년 10월 1일)

by GaChon 2023. 5.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가촌(嘉村)”이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유은학원(광주동성여자중학교,광주동성중학교,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광주동성고등학교)설립자인 고 유은 최선진 선생의 후손인 가촌 최환석(崔桓碩) 선생이 생전에 하고자 했던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국악공연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연구․창작활동과 그 지원, 문화시민사회의 밑거름이 될 인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내 전통문화․국악공연예술의 국내외 교류활동 및 연구․창작활동, 이를 위한 지원사업
2. 지역내 전통문화예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활동
3.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인터넷신문․인터넷방송 등 미디어 운용
4. 청소년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준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본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준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준회원이 된다.
③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설립 출연자, 준회원 가운데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로 구성한다.
④ 정회원은 5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⑤ 정회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입회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9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4. 고문(약간명)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본회에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입회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⑤ 가촌 선생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가운데 1인은 본인의 의사에 준하여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⑥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상임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통신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전해져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승인 및 사업계획의 승인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상임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주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정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고문 추대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산의 처분) 본회의 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조 직

제38조(예하기구)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하기구를 둘 수 있다.


제39조(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사무처 종사자의 임면, 보수, 복무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광주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공시)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3조(준용규정) 본회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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